월급의 모든 것!
성별·업종·나이별 임금차 유난히 큰 우리나라…
‘월급 양극화’ 심해지는 현실 속 내 월급의 위치는?
[2010.01.15 한겨레21 제794호]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늘 그렇듯 ‘올해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다’일 듯싶다. 지난해 말에는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겨레21>은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임금 현황과 체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직종의 임금수준에 얽힌 다양한 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임금(기본급+정기상여금+통상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은 남자 223만원, 여자 132만원이다. 더 세분화해 살펴보자. 정규직은 250만원, 비정규직은 125만원으로 큰 격차가 있다. 다시 성별·고용형태별로 보면, 남자 정규직 279만원, 여자 정규직 185만원, 남자 비정규직 149만원, 여자 비정규직 102만원이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자는 59.2이고,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가정하면 △남자 비정규직 53.2 △여자 정규직 66.3 △여자 비정규직 36.7 등으로 성과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연봉은 어떨까? ‘국세통계연보’(국세청·2008)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510만원이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연봉(1960만원)이 가장 낮다.
남자 정규직 100이면 여자 비정규직은 36.7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된다. 20대 후반에서는 남자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남자 비정규직 74.2, 여자 정규직 86.5, 여자 비정규직 65.1이지만, 50대 초반에는 남자 비정규직 48.0, 여자 정규직 56.7, 여자 비정규직 29.1로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다. 그렇다면 나의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는? 남자 정규직은 50대 초반, 남자 비정규직은 40대 초반, 여자 정규직은 30대 후반, 여자 비정규직은 20대 후반일 때 임금이 가장 높다.
고임금층을 보자.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400만 명 가운데 연간 급여총액(근로소득공제·비과세급여 포함) 1억원 이상 고액 급여자는 10만6673명(전체의 0.76%)으로 집계됐다. 급여액 구간별로는 △1억∼2억원 8만4475명 △2억∼3억원 8748명 △3억∼5억원 4477명 △5억원 초과 3336명이다.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액 급여자는 2006년 8만3844명(0.67%)에서 2007년 9만2156명(0.69%)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10% 계층인 직장인의 평균치는 교육연수 15.2년, 나이 43.9살, 근속연수 14년으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임금 불평등을 키우는 대표적 요인은 사업체 규모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60.5∼72.6%에 불과하다. 2008년에 5인 이상 사업체 총 근로자(724만명)의 월급여총액은 225만8천원인데, 5∼9인(근로자 수 116만 명) 사업체의 월급여총액은 181만원인 반면, 500인 이상(108만 명)은 286만원에 달했다. 연간특별급여(고정·변동상여금)에서도 5∼9인 사업체는 233만원이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1327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2009년 3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4만7천원인 반면, 30∼100인 사업장은 256만4천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198만7천원이다.
종사하는 업종별로는 어떨까?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2009년 3분기)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가 408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통신업이 378만9천원, 금융보험업이 352만6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4천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통신, 금융업이 수위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대략 △정액급여 또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초과급여(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특별급여(고정상여금+성과배분급여+명절상여금)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이제 대졸 초임을 보자. ‘임금조정실태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8년 대졸 초임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이 203만4천원, 이 가운데 정액급여는 141만8천원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계층에 초점을 맞춰보자.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상위임금 계층 10%와 하위 계층 10% 간 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1배(미국 4.5배)에 달한다. 나이별로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는 상·하위 10% 간 격차가 2.6배로 가장 낮고, 40대 초반은 5.0배, 50대 후반이 6.7배다.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일급 3만2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85만8990원, 주 44시간 기준 월급 92만8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의 30%로, OECD 국가의 평균(44%)보다 한참 낮다.
취업 3개월 이내인 수습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20%가 감액 적용된다. 가사사용인(가정부·파출부)과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된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생활보조적인 복리후생 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제라면 자신이 받는 월임금을 209시간으로, 주 44시간제라면 226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2008년 8월 현재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은 175만 명(전체 노동자의 10.8%)으로, 이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165만 명, 여자가 111만 명이다. 즉, ‘여성 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시급 5100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27%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2008년 시간당 5117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계층’은 전체 노동자 1610만 명 가운데 432만 명(26.8%)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정규직은 49만 명, 비정규직은 383만 명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 남자는 6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특히 여성은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저임금 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40대 후반(51.2%) 이후는 절반 이상이 저임금 계층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사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어떻게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연합기금으로 전환” 주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에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복지기금을 만들고, 회사가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이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이용해 해당 기업 내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저리 대출 또는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을 준다. 임금 외에 제공되는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는 “이 기금의 사용처로 복지시설 건립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기업마다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용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출연 액수는 노사 공동으로 정한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기금은 총 1177개(기금액 7조1억원)다. 이 가운데 1천 명 이상 사업체에 설립된 기금이 210개로, 전체 1천 명 이상 사업체의 약 70%에 이른다.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은 총 621개로, 전체 300명 미만 업체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1천 명 이상 업체에 조성된 기금이 약 5조원(사업장 평균기금액 220억원)에 이른다. 추가적인 지급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금이 설립되고,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만 주로 혜택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사업장 내에 노조가 있는 정규직이 주로 수혜자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년 2천억∼3천억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받아야 할 세금을 정부가 덜 받는 것으로, 일종의 ‘조세 지출’이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에게 주로 조세 지출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이 기금 이용에서 제외 또는 제한되고 있다. 특히 저리 대부사업이나 보조금 지급 등 이 기금을 이용한 금전적 지원사업에서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하청기업 노동자는 이 기금의 활용 기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조합과 몇몇 연구자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도 이 기금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연합기금’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협력회사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연합기금으로 바꿀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하청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돼 대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개선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기금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의 미온적 태도, 정부 의지 부족 등이 복잡한 함수를 이루면서 연합기금 방안은 책상 서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얼마나 덜 받나?
고용 형태에 따른 순임금 격차는 연구자 따라 3.4%~17.8%…
대기업 직원 상대적 고임금은 독과점적 이윤 나누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노동자는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 오직 대기업 노동자라는 이유로 덜 받고 더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되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고 한다. 노동자의 성별·나이·학력·근속연수·혼인 여부 등 이른바 ‘인적 속성’과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생산성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는 합리적이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간다.
전통적 이론은 ‘생산성 차이가 월급 차이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연구위원은 1998∼2008년의 ‘1∼10차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전국 5천 가구 추적 조사)를 이용해 이를 분석한 바 있다. 단순한 평균임금 차이만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분석 기간(10년) 동안 평균 8860원으로, 비정규직(5680원)보다 3180원가량 높았다.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은 64.1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임금 결정 요인 가운데 ‘관찰되는 인적 속성과 기업 특성’(성별·혼인·나이·근속연수·학력·기업 규모·노조 여부·종사 산업·직종 등)을 통제한 결과, ‘다른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7.5∼13.4%가량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밖에 ‘관찰되지 않는 정규직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임금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다. 이인재 연구위원은 이 부분까지 추가로 고려해 통제하면, 정규직 임금 프리미엄은 약 3.4∼7.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데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차이에서 비롯되는 임금 격차는 ‘차별’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8년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이 받는 월평균임금 중 17.8%가 고용 형태에 따른 ‘순임금 격차’라고 밝혔다.
그럼 동일 사업체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은 얼마나 될까? 이인재 연구위원이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2005)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적 속성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87.2로 나타났다.
물론 이조차도 차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금 격차 추정에 반영되지 못한, 또 다른 ‘알 수 없으나 합리적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유형의 분석은 당연히 “비정규직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과장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쪽을 보자. 한국노동연구원 조동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10∼299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격차는 1986년 9% 수준에서 2005년에 49%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조 연구위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1998∼2006) 자료를 사용해 노동자가 동일한 인적 자본(나이·성별·혼인 여부·근속연수·노조 여부·종사 산업과 직종)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 규모에 따라 얼마나 임금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사뭇 다르다. 10인 미만 소기업에 견줘 10∼29인 사업체는 임금 상승폭이 8.6%, 30∼99인 사업체는 9.2%, 300∼999인 사업체는 19.1%, 1천 명 이상 사업체는 26.6%의 임금 상승을 보였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단순한 임금총액 격차(2005년 49%)보다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내용을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유형의 연구분석을 기초로 정책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종업원 월급에도 영향
물론 대기업일수록 자본 축적이나 기술 수준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고용 형태에서든 기업 규모에서든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독점 이윤을 누리면서 지불 능력의 격차가 커지고, 이것을 노동자가 나눠갖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덜 일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특히 같은 노동시간을 공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대기업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건 충분히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생산직 고임금의 비밀?
종업원 월평균 임금 524만원이지만 기본급은 150만원 불과…
초과근로수당 비중 큰 ‘기형적 구조’
지난 연말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무분규 타결하면서 ‘성과급 300%+현금 500만원+주식 40주’에 합의했다. 현대차 종업원의 임금수준은 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구조와 수준은 어떤가?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직후 “현대·기아차에 세제 지원했더니 성과급 잔치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사실 현대차의 임금체계는 고정급(기본급)에 견줘 변동급(성과·수당급)이 매우 높은 기형적 구조를 지녔다. 잔업·특근을 통해 임금을 높이고, 1992년부터는 성과급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또 2001년 단체교섭 때부터 정기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과금 300%를 지급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기본급 동결하며 수당·상여금은 확대
금속노조가 펴낸 ‘금속산업 임금구조 및 체계 분석보고서’(2009)를 보자. 2008년 1월 현대차 종업원(일반·연구·생산·영업·정비직 포함)의 월평균 임금은 524만원(생산직 조합원 545만원)이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연 10% 가깝게 기본급 대비 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그 뒤로는 기본급 인상률이 점점 하향 추세다.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성과금·일시금을 확대해 임금 총액을 벌충하는 방식으로 임금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1994년과 2008년의 임금 항목을 비교해보면, 기본급은 이 기간에 158% 증가한 반면 월급여(통상급+고정상여금 월할)는 180% 증가했다. 이 기간에 고정상여금(월할)은 34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무려 269% 증가했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고정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44%에서 2008년 67%로 크게 증가했다. 사실 이처럼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대차노조가 지난해 말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현대차노조 조합원(2008년 초 4만3600명) 중 생산직(조합원의 67%)의 임금만 따로 파악해보자. 생산직 조합원은 대부분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총 90호봉 테이블로 돼 있는데, 생산직은 대부분은 28∼57호봉(각 호봉 간 시급 65원 격차 발생)으로, 1년에 2호봉씩 자동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1년에 자동 인상되는 기본급 액수는 월 3만1천원이 된다. 생산직은 총 2만9400명으로, 평균근속 17.5년, 평균나이 42.3살이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군필 생산직 초임은 115만8천원(기본급)이다. 생산직의 평균 월임금 총액은 545만원이고, 기본급은 158만원이다. 특히 시간외수당 116만원(월평균)이 기본급의 무려 73%에 이른다.
현대차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기타’의 750%로 책정돼 있다. 고정상여금(월할)이 월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이른다. 변동상여금인 성과급은 2001년에 ‘300%+α’로 패턴이 형성됐는데, 노조는 매년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즉, 300%에다 타결일시금 명목(+α)을 더해 성과금 총액이 당기순이익의 3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에는 ‘300%+400만원’, 지난해 말에는 ‘300%+500만원+무상주 40’으로 타결된 것이다.
일하는 시간만큼 더 벌어가는 구조
현대차 임금구조에는 근속·가족·가족판촉·복지·생산성향상·업무능률향상 수당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약 40종의 수당이 난립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총액임금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수당이 많다. 특히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노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고정OT’ 수당을 적용하고 있다. 소정 근로시간 외에 한 달에 30시간 등 초과근로를 미리 수당으로 책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에는 잔업·특근 등 초과근로수당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와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 활동은 산업별 표준임금 설정으로 이어져 비노조원 월급도 높여줘…
학력은 근속연수 보다 큰 영향
임금 불평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학력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임금을 균등화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나?
단지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받는 ‘임금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노조가 조합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대략 비조합원에 견줘 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동훈 연구위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2006년 8월)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동일한 인적 속성(교육 수준·성별·근속연수 등)을 가진 비노조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8% 정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도 우리나라에서 노조 임금 프리미엄은 대체로 이 정도에 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 높을수록 사업체 간 격차 적어
그러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노조 임금 효과는 노조가 없는 전형적인 중소업체와 노조가 있는 전형적인 대기업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1987∼2002)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 5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체 노동자들은 비노조 중소기업에 비해 15% 안팎의 임금을 더 받고 있었으나, 그 뒤로 격차가 벌어져 2002년에는 30%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년 6월)를 분석한 결과, 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비조합원에 견줘 2.5∼14.1% 높고, 사업장별로 봤을 때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보다 월평균임금이 6.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별로 따져보면 노조 임금 프리미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연구위원이 ‘임금구조통계조사’(노동부·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조 가입률과 조직률이 높을수록 사업체 간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 통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사용자들은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 또는 개별 기업체 간의 지불 능력 차이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부여하려고 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런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산업별 표준임금(또는 최저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를 보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학력별 월급여총액(기본급+통상적 및 기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고졸 189만원 △전문대졸 198만원 △대졸 이상 295만원이다. 연간 특별급여(고정·변동상여금)는 고졸 485만원, 대졸 이상 72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소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등을 분석한 결과, 교육연수가 1년 높아지면 임금이 4.1∼6.3% 높아지고 근속연수가 1년 높아지면 임금이 2.8∼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보다는 학력이 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매우 크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대학 서열의 경제적 수익’(2006) 논문을 보면, 수능성적 기준으로 상위 1~5위인 대학의 졸업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232만원으로, 6~10위 대학 졸업자(177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11~30위 대학 졸업자는 173만원으로, 최상위권 대학들만 매우 높은 ‘졸업장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대학 졸업자 ‘학벌 프리미엄’ 꽤 커
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청년패널조사’(중앙고용정보원·2002)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졸자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첫 일자리를 잡은 지방대생은 12.5%인 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21.5%로 나타났다. 대졸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지방 전문대 88만원 △수도권 전문대 93만원 △지방 대졸 100만원 △수도권 대졸 122만원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특히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충청권 대학 졸업생 간에는 첫 일자리 임금 수준에 차이가 없고, 이들 지역 졸업생은 영호남권 대학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이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
판검사, 국회의원은 얼마나 받나?
판검사 14년차 월급 600만~700만원가량,
국회의원은 사무실·차량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년 2억원
행정부 공무원과 법관·검사, 국회의원은 어떤 규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나?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제(12개월 근무하면 자동 1호봉 승급)와 연봉제(1999년 도입·4급 과장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로 구분된다. 차관급 이상은 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표 참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고시에 합격한, 군복무 2년 이상 사무관(5급)은 3호봉부터 시작한다. 2009년 현재 5급 3호봉의 봉급(기본급)은 158만5천원이다. 일반적으로 5급 공채로 들어와 10년 정도 근속했다면 4급 과장 12호봉(252만5천원)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봉급이 높은 직급·호봉은 1급 23호봉으로 월 423만원이다.
10년차 서기관 월급 400만~500만원
외무공무원의 봉급은 연봉으로 지급된다. 연간 지급되는 봉급액은 직무등급(7∼13등급)에 따라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외무공무원 초임(7등급)은 6424만∼4315만원이고, 9등급은 7223만∼4852만원이다. 9등급이라면 일반 공무원 직급으로 볼 때 부이사관급 혹은 3급 상당 과장(또는 국장급) 정도에 해당된다. 외무공무원 최상위 13등급의 봉급은 8407만∼5604만원이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수당은 49종에 달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정근수당가산금(월 5만∼13만원)·정액급식비(월 13만원)·교통보조비(월 12만∼20만원)·가계지원비(봉급액의 16.7%)·직급보조비(월 10만5천원(8·9급)∼75만원(1급))가 있다. 또 1·7월에는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50%), 1·9월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씩), 2월에 성과상여금(4급 이하 대상 차등 지급)이 지급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이 매월 지급된다. 즉,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정액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시간외근무는 하루 4시간(월 67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의 9%)이 매월 지급된다. 이를 기초로 <한겨레21>이 추계한 결과 4급 12호봉이 받는 월급(봉급+각종 고정수당+정액분 시간외수당+관리업무수당)은 대략 418만원(봉급의 1.65배)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1월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까지 받는다면 월급은 695만원이 된다.
판검사의 급여는 대법원과 검찰청이 각각 제정한 별도의 보수 규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이 급여 기준은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에 준해 인상·조정된다.
법관(1∼17호봉)에 임용되면 2호봉부터 시작된다. 21개월이 지나면 1호봉 승급된다. 따라서 법관에 임용된 뒤 14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10호봉이 된다. 2008년 2월 현재 일반 법관 2호봉의 봉급은 210만원, 법관 10호봉은 379만5천원, 법관 16호봉(행정부 차관급)은 584만원을 받는다. 대법관의 봉급은 594만원, 대법원장은 839만원이다. 법관이 받는 수당도 일반 공무원이 받는 수당체계·금액와 유사한데, 다만 재판수당(법조 경력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이 있다. 일반 공무원 4급 12호봉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친 월급이 봉급의 1.65배라는 사실을 법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법관 10호봉의 월급은 626만원이 된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까지 합치면 월 795만원이 된다.
검사(1∼17호봉)는 1호봉에서 13호봉까지는 근속 21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1호봉 승진된다. 검사의 봉급표에 따르면, 검사 1호봉은 185만원, 5호봉 269만6천원, 10호봉 379만5천원, 그리고 검찰총장은 월 594만원을 받는다. 검사가 받는 수당은 법관이 받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검사 10호봉이 받는 월급은 법관 10호봉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법관·검사 호봉체계 유사 월급도 비슷
국회의원 보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가계지원비(8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한 달 846만6천원이 된다. 의원에게는 또 특별활동비(국회 회기 중 1일 1만8천원)가 지급된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1·7월 연간 총 520만원)과 명절휴가비(연간 총 624만원) 등 연간 총 1144만원이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941만9천원(연 1억1303만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국회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의원실별 연평균 금액이 총 8919만원에 이른다.
<한겨레21에서 스크랩한 글입니다>
'노동과 세계 > 노동과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사내하청 (0) | 2010.02.03 |
---|---|
인지컨트롤스 기사 (0) | 2010.01.28 |
최저임금에 대한 세가지 쟁점 (0) | 2010.01.19 |
공부잘할수록 사교육 많이 받는 이상한 한국 (0) | 2010.01.14 |
IMD 국가경쟁력 지수, 믿을만한가? (0) |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