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를 뿌리째 뽑아버릴 기세다.
시사인 118호(2009년 12월 22일)에 실린 기사를 스크랩했다
MB 안에 대처·레이건 있다
철도노조가 갑자기 파업에 돌입했다 철회하더니,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폐쇄를 당했다. 격앙된 어조로 파업을 공언하던 한국노총은 난데없이 정부-경총과 전임자 임금 금지에 합의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지부 사무실들이 폐쇄되었다. 노동시장을 한 단계 더 유연화하려는 청와대의 프로젝트가 언론보도를 통해 선보였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노동 관련 사건들이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돌출하고 있다. 일견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이 사건들의 배후엔 일관된 의지와 기획이 분명히 존재한다. ‘보수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던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2008년) 3월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국내총생산(GDP)을 1% 올릴 수 있다. …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백골단은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이 발언에서 ‘떼를 쓰면 통한다’고 믿는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가리킨다. 당시 법무부 업무 보고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이었다. ‘불법을 저지르면 끝까지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 예컨대, 이른바 불법 및 정치파업을 일으킨 노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지워 ‘돈으로 혼내주기’겠다는 것이었다. 파업이 해결된 다음 사측이 노조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및 징계를 철회하던 관행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경찰청은 체포전담조(일명 백골단)를 부활시켜 시위진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법과 질서’를 세우면 GDP가 1% 성장한다는 것이다. 내년 발효되는 한국·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대되는 GDP 성장률이 ‘겨우’ 0.2%인 것을 감안하면 ‘백골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성장동력이며 산업역군인 셈이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사고체계는 198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주축국이던 미국·영국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를 30여년 세월을 뛰어넘어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는 노동조합을 ‘경제회복의 적(敵)’이라고 공언하며 ‘노조에 대한 철저한 불관용’으로 집권 시기를 일관했다. 레이건과 대처의 이념적 공통점은 ‘감세’와 ‘작은 정부’, ‘적에 대한 강경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적성 국가이다. 레이건과 대처에겐 옛 소련, 이명박 대통령에겐 북한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막는 장애물’인 노동조합이다.
대처·레이건의 ‘노조에 대한 불관용’
레이건과 대처는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노조를 공격해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최대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제압해 ‘공기업 민영화’ ‘사회보험 축소’ 등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고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에 대한 공격 그 자체가 지지율 상승으로 돌아왔다.
‘노조에 대한 불관용’ 정책은 자연스럽게 ‘권위주의’로 이어졌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강화였다. 또한 경찰 및 정보기관이 내국인을 사찰하는 데 따른 시비가 발생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특정 종교 윤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서 맹위를 떨친 ‘윤리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은 기독교 보수주의에 기반해서 낙태·동성애·진화론 등을 공격했다. 심지어 반문화주의 성향의 샐린저나 흑인작가 리처드 라이트의 책을 불온시하면서 ‘도서관에서 몰아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최근 국감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정보기관이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하며, 보수 기독교 단체가 수시로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휩쓸고 지나간 일들인 셈이다.
레이건과 대처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했다. 신보수주의 포퓰리즘의 희생자는 노동자와 저소득층이다. 미국 웰슬리대 교수로 대처·레이건 정책 분석의 국제적 권위자인 조엘 크리거는 “(대처와 레이건은) 우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박탈했다. 그 다음엔 노동자 계급과 저소득층의 요구를 합리적인 경제목표 및 국익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했다.
대처와 레이건의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노동조합 세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대처·레이건 재임기엔 경제성장률도 높지 않았다. 다만 후임 중도좌파 정권(영국에서는 블레어, 미국에서는 클린턴) 시기엔 선진자본주의국 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그 원인을 대처·레이건의 노동개혁에 돌리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다 해도 영국·미국의 분배구조와 고용안정 정도는 지구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이다. 집권 초기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개혁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노동과의 전쟁’에 다시 시동을 걸다
그러나 이 같은 원대한 구도는 한동안 실천될 수 없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문이다. 그리고 가을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1%’ 따위에 집착할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거꾸로 세워놓아도 세월은 가는 법이다. 올 3월부터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가 내년 봄으로 바짝 다가왔다. 패배하면 곧바로 레임덕이다. 그래서 집권 초기의 총체적 프로젝트에 다시 시동을 거는데, 노동운동부터 제압해야 ‘공기업 민영화’ ‘사회서비스 부문(병원·대학 등)의 영리화’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4대강 혹은 대운하 사업’ 등을 밀고 나갈 수 있을 터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감행하려고 했던 ‘노동과의 전쟁’이 1년6개월 지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조의 국정 드라이브에서는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이 공공부문 노조일 수밖에 없다. 우선 공공부문(공기관+공기업)은 정부가 경영자로서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노동관행을 뜯어 고침으로써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사분규는 정부·사측의 공세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조 측에 단체협상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협 해지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고, 정부와 사측의 ‘파업유도설’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난 12월3일 파업을 철회한 철도노조가 그런 경우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24일 단협해지를 통보받고 이틀 후(26일)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와중인 11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서 철도노조를 자극한다. 공사 측은 노조의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항복만 강요한다. 파업철회 이후에도 “불법파업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초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1월30일,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당한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파업이 시작된 경우다.
김석 공공운수연맹 정책국장에 따르면 올해 단협이 돌아온 산하 사업장의 경우 대다수가 단협 수정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철도·발전·가스공사·직업능력개발원·국민연금공단·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1개 노조의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김 국장은 “공기업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정 관계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이는 쪽은 노동조합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타협 없는 혁명’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지지율도 오히려 상승 추세다. 노동에 대한 강경 조치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9%p 상승한 43.5%로 나타났다(2009년 12월10일 현재).
“돈으로 노동조합 혼내주기”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국내 고용관행을 엄청난 규모로 바꿀 프로젝트를 다시 내놓았다. 12월8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여성인력 활용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유연근무제는 정규직 노동과 상반되는 근무 형태다. 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아침 9시~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장소·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8시간이 아니라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제, 시차 출퇴근제(출퇴근시간 조정) 등의 대대적 도입이다.
월급제 대신 주급제나 일급제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유연근무가 노동자에게 그리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유연근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은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해주되, 고용 보장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수준을 고려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성희 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 ‘조건 나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런 고용형태 변화가 정부기관에서부터 먼저 시도된다. 여성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과 함께 훨씬 더 유연화된 불안정 고용형태를 공무원→공기업→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포지티브 공격을 병행할 계획인 것이다.
12월10일, 대법원은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버스가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00%를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절대적으로 위축시킨 바 있는 ‘돈으로 노동조합 혼내주기’의 시대가 드디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이종태 기자
대처, 불만의 겨울에 진압 개시
1979년 5월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당면 임무는 노동운동의 무력화였다. 보수당 시각에서 노동조합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사회악일 뿐이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1978년 가을~1979년 겨울,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의 소득정책(임금인상률 5% 제한)에 항의하는 파업으로 쓰레기가 거리에 쌓이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반노조 여론이 하늘을 찔렀다. 이른바 ‘불만의 겨울’. 노동운동 탄압은 지지율을 올리는 특효약이기도 했다.
대처 총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바로 노동 관련 법률이었다. 우선 노동자들의 피케팅(사업장 앞에서 파업 참여를 권유하는 시위)을 자기 사업장 앞에서 최대 6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했다. 또한 영국에 널리 파급되어 있던 노조 조직 형태인 클로즈드숍(기업이 조합원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노동조합에 가장 유리)을 법률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우편·수도·철도·가스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클로즈드숍 협정을 파기했다.
또한 노조의 모든 쟁의는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투표는 비밀보장을 위해 우편으로만 진행되었다. 투표용지엔 “파업에 참여하면 고용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반드시 넣어야 했다.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는 경고 문구와 비슷한 발상이다. 쟁의 그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더욱이 투표를 거친 쟁의가 발생해도, 개별 조합원은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대처는 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징계 권한을 불법화했다. 이와 함께 개별 조합원은 조합비 일괄 공제와 정치기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노조에 재정압박을 가하는 한편 노동당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이와 함께 법정최저임금제도 폐지되었다.
1984년, 탄광노조의 패배는 이런 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대처는 탄광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용 석탄을 비축해왔기 때문에 1년에 걸친 파업 기간 동안 타협 않고 버텼다. 파업 이후엔 노조와 위원장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쟁의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1970년대 후반 2000~3000건에서 1980년엔 1300여 건, 1990년엔 700건으로 감소했다. 노조 세력을 꺾으려는 대처의 국가 프로젝트가 승리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영국노동조합운동의 대응>, Brian Towers의 <Running the gauntlet: British trade unions under Thatcher, 1979-1988>를 참조해서 작성되었다.)
레이건, 항공관제사 노조부터 진압
대처의 ‘노동조합 죽이기’가 노동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되었다면, 레이건은 ‘시범 케이스’의 과시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반노동조합’ 인사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시범 케이스인 미국 항공관제사노조(PATCO)의 파업은 집권 초기에 터진 대형 사고인 동시에 공공부문 노조(당시 미국 관제사들의 법률적 지위는 미 연방정부의 노동자)의 분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미국항공관제사노조는 1981년 2월 사측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새로운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연방항공청을 위협했다. 연방정부 소속 노동자의 파업은 위법이었지만 관제사 노조는 믿는 것이 있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을 공개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은 쉽사리 체결되지 않았고, 노조 소속 관제사 1만2000여명은 1981년 8월3일 아침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공언했던 2월 이후 비상사태에 대비할 도상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퇴직 및 군 소속 관제사들을 훈련시켜왔고, 정부 소속 변호사들도 관제사 파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대책을 면밀히 세워놓고 있었다. 그래서 배우 출신 대통령 레이건은 단호하고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파업 결행 4시간 만에 발표한 대통령 성명은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48시간 뒤인 8월5일, 복귀한 900명을 제외한 1만1300여명을 해고했다. 관제사 노동조합은 기금을 벌금으로 빼앗기고 노조인가까지 취소당했다.
항공관제사노조 사건은 미국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에 불리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는 메시지를 노동과 자본 측에 공개 천명한 ‘신호’이기도 했다. 자본 측의 반노동조합 움직임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동력을 얻었다.
또한 레이건은 미국 노사분규의 대법원 격인 노동관계위원회 이사진을 ‘반노동조합 인사’로 채웠다. 1981년 레이건이 이사로 임명한 로버트 헌트는 우익 두뇌집단인 헤리티지 재단 지도자였다. 헤리티지 재단은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리더십 과정으로 ‘보수 정부를 위한 정책 운영’을 개설하는 등 정권교체를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레이건이 노동관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으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은 반 데 워터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노조 파괴 노하우를 컨설팅하던 인사였다. 반 데 워터 대신 의장으로 임명된 도널드 도트슨 역시 ‘노동조합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강경한 주장을 펼쳐온 인물로 논란거리였으나 상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우파가 장악한 노동관계위원회가 한 일은 위원회의 이전 결정을 “너무 좌파”라며 뒤엎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고,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했으며, 파업 요건은 강화되었다. 위원회의 본업인 불공정 노동행위 처결은 뒤로 밀렸다. 1984년, 위원회의 미결 사건은 1978년의 4배에 달했다. /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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