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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64% ‘최저임금’ 못받아

뚝배기92 2010. 3. 23. 10:40

청소년 알바 64% ‘최저임금’ 못받아

인권위 “보호대책 마련 시급”

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 권고

 

 

 

일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이처럼 열악하다고 지적한 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부처에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날 내놓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21만3000명으로, 전체 329만4000명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63.7%(12만3000명)가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시간당 400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은 18.5%(2만2755명)에 이르러, 일하는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고용보험·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69조)은 15~18살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6일 기준에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의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되고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엔 쉬게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연소자의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1주 6시간에서 1주 5시간으로 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며 △청소년에게 악용되고 있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중·고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자의 62.3%는 학비·생활비가 필요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층 확대를 증명하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2010.03023) 이경미 기자